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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한 지 12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10시37분께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나오면서 “사실대로 다, 숨길 것 없이 있는 대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 남았으니까 조사 상황은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그 행위로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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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조사받게 됐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용인시의 김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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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의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김태우 수사관님 힘내세요’ 등의 종이를 들고 “김태우를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김 전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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