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화된 저감대책’ 15일 시행 민간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학교-유치원 휴업-휴원 권고 가능
일상이 된 마스크 나들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을 기록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나들이 나온 엄마들과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뉴스1
서울시는 강화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23만 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40만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상 32만 대보다 약 8만 대 늘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조례 제정이 늦어져 3개 광역단체 동시 시행은 어려워졌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휴원, 수업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해당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해도 출석은 인정되며 부득이하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를 위한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관급공사장에만 적용하던 공사시간 단축을 민간공사장에도 적용한다. 민간공사장 중 터 파기나 기초공사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은 출근시간을 피하도록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현재 서울시내 관급공사장은 142곳, 민간공사장은 1703곳이다. 비산먼지 과다 발생 민간공사장은 169곳이다.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도 70% 이상의 성능을 인증받은 간이측정기 850대를 서울 곳곳에 설치한다. 현재 시내버스 전체 7405대 가운데 4967대(67.1%)의 냉난방기에 설치된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전체 버스에 장착한다. 공기질 개선 장치를 갖춘 전동차 100량을 추가 도입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