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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농단 최종 수사결과 본 뒤 법관 추가징계·재판배제”

입력 | 2019-02-12 10:44:00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 후 필요시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를 하겠다”며 전직 대법원장 구속 기소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에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대법원 3차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제 재판을 통한 최종 사실확정과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진행될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수사협조는 사법행정 영역에 한정된다고 명백히 밝혔고, 단 한 번도 일선 법원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차분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면서 “재판이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 몫이 됐다”면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이루는 데 매진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 추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