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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인 것처럼 속여 2300여만 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 B씨와 C씨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교사 1인당 지급되는 아동 수별 기본보육료 및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등 명목으로 시 보조금 234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이뤄질 여지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