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예산낭비 사전 제거”
경기도는 공공분야 사업에만 적용하던 계약심사제도를 5월부터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적용, 설계 변경 적정성 같은 분야를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다. 심사는 토목 건축 설비를 비롯한 14개 분야 전문가 44명으로 이뤄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이 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480건, 1조7397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255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