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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실형을 확정받은 판결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아예 사면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돼 이날로 약 1년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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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를 만들어내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 전국 300만 당원과 함께 불법 대선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에 관한 질문에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런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정부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사면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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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사면은) 재판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 및 복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석방됐다. 그에 따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은 2년여의 수감생활만 하고 남아 있는 형집행은 면제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판결이 확정된 지 8개월여만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주요 혐의가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일부 혐의가 확정됐다고 일부만 사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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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면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구금된 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