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첫날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사법개혁 촉구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일반시민들이 연대한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사법농단세력규탄 및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Δ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부정 Δ사법부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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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일반시민들이 연대한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사법농단 규탄연대)가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사법농단세력규탄 및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 부산, 수원 등 전국각지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김 지사 법정구속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세력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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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주범인 피의자 성창호를 긴급체포·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적폐 판사 파면하라” 구호를 외치며 성 판사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50) 댓글조작 범행의 공모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 URL 등 3가지 객관적 물증을 근거로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