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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인 오는 3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국내에 도착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1200t이 3일 오전 8시께 평택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 폐기물은 불법 수출된 6300t 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됐던 것으로, 보관·처리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임시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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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7일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 중 일부를 개봉해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국내에 도착할 1200t은 평택항 터미널에 보관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정해지면 이송조치 할 것”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컨테이너 중 1~2개 가량 열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아 대집행 절차를 밟아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간접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해 징수하고, 관련 수사를 마치면 검찰 송치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