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 (부장판사 심현욱)는 1일 세종병원 화재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손 이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세종병원 총무과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씨에겐 소방안전 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석 씨는 당직과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석 씨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민원을 선고했다.
보건소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원환자,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다치는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