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완전 장악”“작업량, 대선보다 절반” 보고받아 드루킹 “기자 만나겠다” 협박하자 면담 날짜 잡기도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3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1주일마다 ‘온라인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됐다.
2016년 12월28일 김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 지사에게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김씨는 도대체 왜 이런 댓글 작업 현황을 보고하는 문체로 작성해 김 지사에게 정기적으로 보냈냐는 게 법원의 의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승인하고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작업이 완료되면 김씨는 김 지사에게 해당 기사 목록을 정리해 보고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6개월 동안 김씨 측이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건이다. 작업 대상 기사는 2017년 1~3월에는 하루에 100여개였지만, 4월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에 500개로 급격히 늘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2017년 4월21일 김 지사에게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기도 했다.
그로부터 3일 전인 2월6일에는 댓글 알바 관련 기사들이 보도됐고, 2월8일에는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해 준 구모씨가 김 지사에게 “의원님 텔레 남겼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지사는 당시 ‘댓글 알바’ 기사를 보고 곧바로 김씨가 행한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지사실 앞 복도. © News1
재판부는 “김 지사는 이 메시지를 받고 보좌관을 통해 김씨에게 월요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전하고, 면담 일정을 재조정했다”며 “당시 김씨가 단순히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취한 태도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