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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수억원대 빚탓 범행 혐의

입력 | 2026-05-13 23:07:33


[서울=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재판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수억 원대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가 매달 월급을 웃도는 금액을 갚으며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경까지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김모 부장판사의 신용대출 채무는 3억 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 담보 대출 및 사인 간 채무 변제 등으로 매달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적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에게 3300여만 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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