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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중국 조선족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이 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조선족 A씨에 대한 공판을 31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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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같은 조선족 친구와 후배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철제 의자로 후배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다.
(영월=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