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1심 판결은 굉장히 허술하고 제대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 쪽의 주장 그리고 특검의 주장이 사실 거의 100% 인정이 된 것이어서 이게 과연 증거나 법리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하는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이 나왔다”며 “로그 기록이 나오는 거 하고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 더 나아가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변호사 1명이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공범자들 차례로 접견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그런 메모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자들을 추궁했더니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맡은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도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사법 농단 관련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은 판사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된 정보, 특히 구속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빼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2년을 선고한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었다”며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은 최고가 1년6개월”이라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보복성 판결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지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지사의 경우 도정 업무의 공백 같은 걸 우려해 구속을 안 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에 맞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