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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구대서도 폭행 당해”… “침 뱉는 행동 제압한 것”

입력 | 2019-01-31 03:00:00

강남클럽 ‘버닝썬’ 폭행 진실공방… 일각선 “물뽕 사용 의혹” 제기도
‘폭행 피해’ 靑청원 24만명 동의… 서울경찰청, 관련자들 내사 착수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최근까지 운영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경찰 간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모 씨(28)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6시 50분경 버닝썬 안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한 여성들을 보호하려다가 한 남성과 실랑이가 붙었는데 여성들이 오히려 나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면서 클럽 보안요원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을 한 클럽 직원들은 두고 오히려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또 “(사건) 당일 오전 7시 15분경 역삼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관 20여 명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폭행 피해 등을 담은 내용을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틀 만에 2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다르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김 씨)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사람을 때릴 수 있었겠느냐”며 “김 씨가 지구대 안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는 행동을 제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당시 지구대에 와 있었다.

클럽 직원 장모 씨(33)는 사건 당일 김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여성들을 추행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김 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입건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클럽 직원들이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신경흥분제를 이용해 여성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클럽 내 폭행과 물뽕 사용 의혹,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내사하기로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