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5시45분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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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하던 김씨는 이후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앞서 23일에도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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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확인됐다. 정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