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3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에 침입,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짧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도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도·성폭력 범행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