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본 결과 결론적으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 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험업체 선정 및 물량 배정, 시험업체 물량 불량시 거래 정지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외부시험 업체에 대해서만 물량 배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해서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부분은 삼성 내부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는 취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업체의 영업정지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배임수재 혐의 일부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최종 결재권자이기는 하지만 시험물량 배정의 구체적인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담당 직원”이고 “막연한 기대나 다른 동기로 금품을 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로부터 “삼성전자가 우리 업체에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해주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