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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4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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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A씨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며 “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