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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사법 역사상 초유

입력 | 2019-01-24 02:01:00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4일 구속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220일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57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의 범죄 사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가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호소했지만 사법연수원 25기 후배인 명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6.56㎡(약 1.9평) 크기 독방에서 대기하다 구속 수감됐다.

반면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