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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산관리’ 이영배 항소심도 징역5년 구형…檢 “배임 유죄”

입력 | 2019-01-22 10:24:00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부품사 다스(DAS)의 협력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배 금강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2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법리오해에 기인한다며 “원심을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83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16억원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금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사실상 퇴직 상태”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2월1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회사 자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83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회사 자금 16억원을 저리로 대출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횡령한 돈은 김씨와 권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다”며 “이런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엄벌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