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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문앞 신고않고 기습시위… 금속노조 지회장 영장

입력 | 2019-01-21 03:00:00

집시법 위반 상습적… 6건 병합
주최측 “해산명령 없이 체포”, 경찰 “靑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청와대 정문 인근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9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비정규직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를 벌인 신무문 앞은 청와대 정문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집회시위법상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신무문 앞으로 이동해 미신고 집회를 시작했다. 당시 김 지회장 등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불법 파견 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재킷에서 꺼내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6명 중 5명은 석방하고 그동안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벌인 김 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 보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불법 점거(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했고 지난해 11월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의 위법 행위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정규직 대표단은 김 지회장 등에 대한 경찰의 체포에 “단 한 차례의 해산명령 없이 강제로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해산명령 절차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