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모텔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모텔 6층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모텔에 투숙한 A씨는 복도에 쌓인 이불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광고 로드중
주인의 빠른 대처로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