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등록문화재 구간 건물 매입 공방 뜨거워 미공개 정보 활용, 압력행사, 차명거래 등 쟁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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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냐”, “문화재 사랑이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등록문화재 구간 내 건물 매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야당은 이번 의혹을 초권력적 비리로 규정하면서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까지 거론하면서 공세의 범위를 청와대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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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18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을 둘러싼 쟁점은 Δ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획득했는지 여부 Δ문화재 지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Δ시세급등에 따른 차익 발생여부 Δ차명거래 의혹 등이다.
미공개 정보 활용과 관련해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화재청이 목포시 일부 지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기 이전시점까지 1년 반에 걸쳐 이 일대의 건물을 샀고, 이는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획득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며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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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행사 여부에 있어 손 의원이 지난해 문화재청장에게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해 문화재 지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뤄진 것이며 문화재청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세차익 여부에 있어서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건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등록문화재 지정 후 시세급등으로 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저와 연관되거나 저의 지인들이 마치 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보도했지만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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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 의원은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집안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처럼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손 의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