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이 기업 후원을 받아 직원 행사를 진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법관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었다”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기정(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 기업 후원을 받아 각종 직원 행사를 개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김 원장은 2016년 법원도서관장을 맡았으며, 재직 기간 동안 야구경기 관람표나 영화 시사회 티켓 등을 다수 확보해 직원들과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징계청구요구서는 전직 법원 직원 A씨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장 측은 “A씨는 업무상 문제가 너무 많아 2017년 재임용이 안 됐던 사람인데, 불만을 품고 전 원장들 상대로 (진정)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쳤고, 법령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