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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채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40대가 피해시민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7분쯤 창원시내 한 식당 앞 길가에 주차된 식당 주인 B씨(38)의 승용차에서 현금 8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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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말쯤부터 지난 6일까지 창원 일대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차량 4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식당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 당시와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눈매가 A씨와 흡사한 시민을 뒤쫓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그 시민을 붙잡아 확인해보니 A씨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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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소한 후 마땅히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