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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500억 입찰비리 직원·업자 15명 기소

입력 | 2019-01-14 18:31:00


전자법정 구축 사업인 법원의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500억 원의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강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해까지 수년 간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총 6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 씨도 뇌물 공여, 입찰방해,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법원 발주 사업은 모두 36건으로 계약금액은 총 497억 원에 이른다.

법원행정처 전산주사보(7급) 출신 남 씨는 2000년 퇴직한 후 납품업체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의 도움을 받아 20년 가까이 법원 발부사업 수주를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최근까지도 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볼 수 있도록 한 실물 화상기 도입 사업 등 법원행정처 사업을 따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회계시설 등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법원 소속 기관이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 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등 남 씨 회사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법원행정처 과장인 강 씨는 5년간 총 3억1000만원, 손모 씨는 3년간 2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행정관인 유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6700만원,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 씨 관련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3억 원을 생활비로 쓰고 명절에는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 TV 등 고급 가전제품을 받거나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골프채를 받아낸 정황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산, 인력, 조직, 운영 등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폐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인 후 지난해 11월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영 기자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