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진화…A씨 “곧바로 후회하고 스스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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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에 격분해 입구에 놓인 찜질복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오전 7시14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찜질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찜질복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던 A씨는 “술 깨고 오라”는 종업원의 말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찜질복에 불을 붙였다. 불은 5분만에 진화됐지만, 놀란 시민 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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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