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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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범’ 성병대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 인근에서 사제 총기로 고(故) 김창호 경감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민 2명을 망치로 때리고 오발탄으로 상처 입힌 혐의,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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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병대는 “(총을) 청계천 을지로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었다”면서 ‘경찰을 왜 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이 (나를) 체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경찰관을 살해하고 살상 무기를 소지하며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이 무겁다”며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성병대를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성병대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을 총으로 살해한 성병대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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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