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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송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보석 석방된 데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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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수차례에 걸쳐서 협력사를 기획 폐업토록 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