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 채 응급실 문을 발로 차며난동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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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전직 소방대원 출신 A 씨가 갑자기 한 대학병원 병원장실로 들이닥쳤다. 180cm가 넘는 키에 체구도 컸다. 비서들의 만류에도 “병원장을 만나러 왔다”며 원장실로 돌진했다. 이어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B 병원장에게 다짜고짜 “너희 병원에서 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죽이러 왔다”고 소리쳤다. A 씨 손에는 껌 제거용 칼이 들려 있었다. B 병원장은 양손으로 칼을 막았지만 손목을 크게 다쳤다. 이때 비서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서울의 대학병원 상당수는 병원장실 문을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문으로 교체했다. B 병원장은 “테러를 당한 뒤 그 충격으로 3개월을 휴직했다. 한 달 동안 불안증으로 잠을 자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었다”며 “지금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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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내 폭행은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닐 정도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사실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희생된 사건은 임 교수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6월 충남대병원에서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퇴근하던 담당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2009년 11월에는 강원 원주시 비뇨기과에서 외래 환자가 간호사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모두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2012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에선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가 자신을 상담하던 여의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듬해 2월에도 대구 수성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50대 환자의 흉기에 의사가 크게 다쳤다. 지난해 2월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치과의사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다.
임 교수 살해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 사건 관련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일 현재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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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입원 금지한 정신보건법이 문제”
병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4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배치된 보안요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전체 보안요원 190명 중 환자 난동이나 폭행 우려가 큰 응급실 근무자 등 11명을 ‘폴리스’로 전환했다.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조끼를 입고 삼단봉과 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소지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들도 검문탐색기 설치, 보안인력 확충 등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치료하지 못한 데 있다. 한 정신과 개원의는 “가해자가 퇴원한 뒤 1년간 외래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참변이 일어났다”며 “이 사건은 지난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감안해 함부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보건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문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힘들게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퇴원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입원과 퇴원의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들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데다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대개 외래 치료를 거부한다. 결국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증상이 상당히 악화된 후에야 의료기관을 다시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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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뒤 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아졌다는 게 의료진의 공통된 주장”이라며 “이런 통계를 내고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개정 전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임 교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