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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태우, 검찰 출석…“靑 박형철 비서관이 동문에 첩보 누설”

입력 | 2019-01-03 13:31:00

“靑, 자신들 측근비리 보고하면 모두 직무유기…분노 느껴”
“사익 추구한 靑이 공무상 누설…난 아냐” 강조




 ‘윗선’ 지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검찰에 나와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1일 오후 1시16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다.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사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1년 반 동안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나를 고발했지만, 그것(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 측이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 말씀드리겠다”면서 검찰청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맡은 형사6부 위주로 꾸렸다. 이를 위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의 경우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박 비서관·이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고발 다음날인 21일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석동현(59) 변호사는 지난 2일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등 문제점들을 용기있게 내부고발하고 있는 김 수사관의 의미나 순수성을 해할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으며, 2016년 총선 때에는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새로 선임한 이동찬(38·변호사 시험 3회) 변호사와 같이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