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이다.
이날 오전 0시7분께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 나온 우 전 수석은 ‘심경이 어떠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구치소 앞에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지지자 100여명 이상이 모여 우 전 수석의 석방을 지켜봤다. 이들은 ‘석방을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우병우 힘내라”를 외쳤다. 경찰은 3중대(180명)를 동원해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혐의가 분리된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병합돼 심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 1심 선고 전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지난해 7월2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고,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