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무죄는 공무원 역할 간과한 판결” MB측 “국정원 특활비 기소 자체가 잘못”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또다시 부인했다. 검찰은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등 무죄가 나온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며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1심 결심 공판 이후 118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모든 혐의의 시작과 끝인 ‘이명박=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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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스가 누구겁니까’는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이라며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회사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증거뿐인데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는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유인데 이 건은 모두 공적 영역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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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무죄가 나온 삼성 관련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삼성 자금지원에 관해 지속적 보고가 이뤄진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뇌물수수 주체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