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검찰 요청 직접 공개…‘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서울동부지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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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일 김 전 특감반원 측은 “어제 낮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 전 특감반원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요청 연락이 왔다. 이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위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은 특감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야기했다. 검찰은 지난주 김 전 특감반원과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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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월26일 청와대 경내 반부패비서실과 서울 창성동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경내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김 전 특감반원 측은 한국당이 사건을 고발한 뒤 증거 인멸, 훼손의 가능성을 이유로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동부지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함께 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청와대가 김 전 특감반원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 측은 수원지검으로부터는 아직 출석요청 등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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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된 김 전 특감반원은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과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