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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보일러·가스가 끊긴 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방에서 쓰레기를 태우며 추위를 견디다 집을 태워버렸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30일 오전 7시41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 2층 자신이 지내는 방에 불을 피워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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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서 지낸 지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리가 좋지 않은 데다가 풍까지 겹쳐 사회생활이 힘들었고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해 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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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