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미만이 1억 원 이상 증여받은 건수는 1년 전보다 70.8% 늘어난 1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52건 포함됐다. 10대가 1억 원 이상 증여받은 건수는 1년 전보다 42.5% 늘어난 2020건, 20대가 1억 원 이상 증여받은 건수는 41.5% 늘어난 7497건이었다.
연령대별 전체 증여건수도 10세 미만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10세 미만이 증여받은 건수는 1년 전보다 48.8% 증가했으며 이어 20대(26.7% 증가), 10대(24.4% 증가) 순이었다.
고액증여가 늘어난 것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이 해마다 축소돼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는 스스로 상속, 증여재산을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6년까지 공제율은 10%였지만 2017년에는 7%, 2018년에는 5%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는 3%로 줄어들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