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례 속출할 것… 억울한 기업인 안 나오게 해달라”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업계가 본격 반대에 나섰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최근 재입법 예고된 수정안이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연간 700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저임금은 법을 어기면 기업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수정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월 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은 변화가 없더라도 분모(근로시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최저임금)이 더 적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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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가 협의해 성과급이나 상여를 줄이고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조가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KAMA와 KAICA는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있었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일을 하지 않는 법정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대법원이 무효라고 여러 차례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