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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김용균법 통과위해…조국 수석,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입력 | 2018-12-27 17:14:00

“제2의 김용균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처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시는 오전 9시30분 현안점검회의 때 결정됐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 수석으로부터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논의 직후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원칙적으로 (국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국회에)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 수석에게 오전에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뜻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한 수석은 티타임 도중 밖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김용균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고, 오후에 계속 조정이 이뤄지면서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임 실장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소집과 동시에 김용균 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또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이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를 열고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하면, 그 최소치는 김용균 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협상에서 유치원3법, 대법관 표결처리, 민생법안 등이 다 거론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 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같은 지시를 받고 “그러면 (국회 출석)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평시 상임위원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번 국회에 출석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정수석 시절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 번 국회에 출석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