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체제·선거방법 논의에 출마 예상자 ‘대리인’도 참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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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4일 ‘전당대회 룰’(rule) 등 강령과 당헌·당규 개정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당 비대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비대위 산하 당헌·당규개정소위 등 소위들로부터 그동안 논의해 온 개정 사항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당개혁소위가 지난 19일 ‘혼합형 지도체제’를 제안한 가운데 비대위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단일성 집단체제 등 방식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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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원권 정지’ 규정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규의 윤리위원회은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부정부패범죄 등 사안으로 기소가 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당 시절에 정해진 것으로 야당인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대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경제 관련 ‘i노믹스’와 안보 정책에 관련된 ‘평화이니셔티브’를 강령에 넣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논의 사항을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령과 당헌·당규 개정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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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