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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6년 구형…檢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부인, 죄질 불량”

입력 | 2018-12-21 15:44:0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5·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며 "그런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전면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남편 윤모 씨 및 고등학교 친구인 박모 씨 부부 등과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공연히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015년 소라넷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 중이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 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소라넷이라는 것을 처음 안 것은 2016년 4월"이라며 "결혼하고 10년 넘는 기간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남편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구체적으로 연관됐는지 모르고, 번역·가이드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무관심했고 주의 깊지 못했다"면서 "태생적인 성격과 무관심한 태도 등 삶을 돌아보며 많이 자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 씨 변호인도 "A 씨는 평범한 주부로써 소라넷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소라넷 운영진이 수백억의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을 기정사실화한 기사가 난무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자 피고인이 소라넷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된 운영자로 단정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운영자금으로 보이는 일부 금원이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지만 이는 남편 명의 계좌로 관리도 남편이 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