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노니분말제품 24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서울시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 제품.(서울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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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노니분말 수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노니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수입 노니분말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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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분말의 검사명령 대상 국가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이다. 대상 품목은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이고, 검사 항목은 금속성 이물이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수입량이 2016년 7톤에서 2017년 17톤, 2018년 11월말 기준 280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 8월7일 통관 단계에서 노니분말 금속성이물 검사 강화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을 충분히 없애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 때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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