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법 위반, 의회 위증 혐의 인정돼 코언 “트럼프 대한 눈먼 충성심이 내 약점이었다” 진술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입지에 타격
마이클 코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코언이 2016년 대선 전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합의금을 지불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이 합의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거 기부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선거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할 경우, 그 상한선이 2700달러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코언은 두 여성에게 각각 15만 달러와 13만 달러를 전달해 상한선을 초과했으며, 이 돈은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나왔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WP에 따르면 코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늘은 내가 다시 자유를 되찾는 날”이라며 “내가 부동산 거물을 위해 일하기로 결정한 그 운명적인 날 이래로 나는 개인적, 정신적으로 감금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약점은 나를 빛보다 어둠의 길을 택하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눈 먼 충성심이었다”며 “나는 그의 더러운 행동을 덮는 게 내 의무라고 느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술을 이어가는 동안 눈물을 참으며 훌쩍였고, 진술 중간 중간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코언은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택했다. 코언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그럼에도 3년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포울리 판사는 “법원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의미있는 수준의 양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코언은 정부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며 “코언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것이 과거의 실수를 모두 지워주진 않는다”며 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