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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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 소유주로 지목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재정신청을 냈다.
올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당시 후보와 설전을 벌였던 김영환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은 검찰이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게 적절한 지 여부를 법원이 가려 달라는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단정 지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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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정당·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김영환 전 후보는 재정신청을 위해 지난 10일 이재명 지사 부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영환 전 후보는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재명 지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전날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