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졌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내년 6월부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 보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진행되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턴 전국 어린이집 3만9181곳(올해 11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돼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년 6월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주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매 1~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 중심지원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