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비용분담 전격 합의… 미래인재 육성 방안은 진통 예상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충북지역 고등학생들이 내년부터 점심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왼쪽부터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만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무상급식 합의안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충북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식품비 부담은 충북도와 시·군이 75.7%를 내고, 나머지는 충북도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총예산 1597억 원 가운데 1012억 원은 충북도교육청이, 나머지 585억 원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2022년 말까지 적용돼 시행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6·13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이었다. 하지만 충북도가 “식품비의 50%를 부담하고 고교 무상급식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충북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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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주말 내내 협상을 벌여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에 대해 결단을 내려 합의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자치단체가 (무상급식과 관련) 도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충북도는 이른바 ‘명문고’를 육성해 도내 고교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일반고를 활성화해 수시모집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서에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