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당 대표에게 윤장현 광주시장을 신경쓰라고 전화했으니 시정에 신경쓰시고 힘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여)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다.
1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김씨와 윤 전 시장 간에 총 12번의 통화가 이뤄졌다.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보내거나 취업청탁을 한 상황에서 정치와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초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당 대표에게 신경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같은달 17일에는 “이용섭씨와 통화했는데 제가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또 한차례 이용섭 광주시장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말에는 “이제 큰 산을 넘었다”, “이번 생신 때 대통령을 뵀는데 말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윤 전 시장과 첫 통화를 하면서 권양숙 여사를 가장해 개인사나 정치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 “제가 돈이 필요하니 5억원을 보내주세요.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26일 2억원, 12월 29일 1억원, 올해 1월 5일 1억원, 1월31일 5000만원을 김씨의 어머니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직관리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과 함께 정치행보에 관한 통화를 했다고 김씨가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이 처음으로 돈을 보낸 지난해 12월26일 이후에 처음으로 시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대출경위나 조건 등도 파악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10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두해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채용을 청탁하는 등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