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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전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공소장 속 42개의 범죄사실 중 2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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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개월여의 구금생활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 절반 이상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교직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사는 “A 교장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추행했다. 피해자가 다수이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장은 지난해와 올해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고교에서 생활지도 과정 속에 어깨를 주무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