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좌석 5%이상 배정 의무화… 91일 이전 취소땐 수수료 안물어
내년부터 여행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항공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로 예약한 항공권도 출발 석 달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현행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전체 좌석 가운데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또 분기(3개월)마다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마일리지 좌석 배정이 의무가 아니라서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예약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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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