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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심사대 세운 檢…양승태 영장청구에도 무게

입력 | 2018-12-05 16:19:00

“헌법가치 훼손 중대한 구속 사안”…동일 잣대 들이댈듯



© News1 DB


검찰 칼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턱밑까지 다가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구속심사대에 세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됐고 압수수색 영장도 일부 집행된 상태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직속 상관인 행정처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혐의가 20~3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임 전 차장과 이를 지시한 가장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임 전 차장보다 이를 지시한 윗선의 책임이 더욱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한다. 소환조사를 앞둔 만큼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반응이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영장청구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 가치”라며 “그것을 훼손한 이 사건의 범행 한건 한건은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영장청구는 더욱 힘을 받게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서에는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신일철주금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 한모 변호사와 수 차례 만나 재판 진행상황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