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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송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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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했지만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당시 불법 주차에 화가난 주민들은 A씨의 차량을 인도로 옮긴 뒤 수십개의 항의성 쪽지를 차량에 붙이기도 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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